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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불가처
✅ 사용 가능 업종
업종설명
전통시장, 동네마트 | 지역화폐 및 카드로 결제 가능 |
음식점, 빵집,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| 단, 직영점은 제외되며 매장마다 사용 여부 확인 필요 |
병원·약국, 학원 등 지역 내 소규모 매장 | 일반 서비스 업종 포함 |
편의점(가맹점 기준, 연매출 30억 원 이하) | 매출 규모 조건 충족 시 가능 |
다이소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| 매장별로 가맹/직영 여부에 따라 다름 → 사전 확인 필수 |
❌ 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 - 이커머스, 홈쇼핑, 배달앱 결제
온라인 구매나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제외됨 - 편의점/프랜차이즈 직영점, 연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
직영점과 규모가 큰 매장은 지원금 사용에서 제외됨
🔍 중요한 주의 사항
- “가맹점은 가능, 직영점은 불가” – 동일 브랜드여도 매장마다 다름. 입구 문구 확인 필수
- 연매출 30억 원 기준은 업체 전체 매출 기준 (개인 사업장 포함)
-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→ 지역 내 오프라인 소규모 업종 중심 배치
- 온라인 소비 불가 원칙, 배달 앱 통한 음식점 주문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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